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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건강증진기금세 부과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세 부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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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건강증진세를 부과해 알코올 관련 질환과 관련한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알코올과학회가 20일 삼육대학교에서 개최한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방안' 세미나에서 천성수(삼육대 사회복지학)교수는 "건강에 대해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건강위해물질에 대해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며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함으로서 술 소비량을 줄이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달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증진세의 구체적인 부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 이주열(남서울대 보건행정학)교수는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5% 부과 소비가 많은 맥주·소주·위스키 등에 5% 부과하고 나머지 주류에 3% 부과 모든 주류에 3% 동일 부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3~5% 차등 부과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징수된 건강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음주예방, 알코올 관련 질병 및 기타 관련 사업중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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