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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병도 수진자 직접 조회 실시

특수상병도 수진자 직접 조회 실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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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를 위해 통보 제외하던 정신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특수상병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수진자 직접 조회가 실시된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13일 실시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추진계획을 밝혔으며, 11월중에는 물리치료, 야간진료 등 구체적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조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총 2,089만세대, 7,946만건의 진료내역이 통보됐으며, 6월부터는 격월로 전 수진자의 10%(100만세대)에 통보되고 있다. 또 7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통보가 실시돼 9월7일 현재 15만4천명이 이용신청했다고 밝혔는데 공단은 올 목표를 30만명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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