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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제한없다?'...복지부 "사실과 다르다"

'병원-의원 제한없다?'...복지부 "사실과 다르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9.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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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관련 인터넷 보도 '부인'...의협 "원칙 지키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

11일 모 인터넷매체가 <복지부 "원격진료에 병원-의원 제한없다">를 제목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복지부가 병원과 의원에 제한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 물의를 빚었으나, 본지의 확인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원과 병원 제한 없이 원격진료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설정했다'고 말했으며, '향후 다른 기관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소지는 있다'면서도 '원격진료에서 의원급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격의료(유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 과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그 인터넷매체가 어느 직원을 인터뷰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원격의료의 대상을 재진환자로 제한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원격진료의 경우 450만명으로 추정되는 의료 취약계층에 한해, 초진이 아닌 재진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원격진료 허용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염려해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줄 것도 요청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는 외래진료의 개념인 만큼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좌훈정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고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2·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 것"이라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격진료는 물론 이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매체의 기사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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