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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서울대병원 40억 약제비 환수소송 왜 졌나?

coverstory 서울대병원 40억 약제비 환수소송 왜 졌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9.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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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환수조치 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받으려는 의료기관의 법적 투쟁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의 '환수조치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의료계는 환수된 돈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완승을 거뒀으나 지난달 27일고등법원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소,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1심에서 이겨 공단으로부터 41억여원을 돌려받은 서울대학교병원은 정확히 1년만에 받은 돈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요양급여 기준 위반은 '위법'한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핵심은 현행 요양급여기준의 '강행규정'성격 여부다. 강행규정이란 공익 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을 의미한다. 만약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라면, 급여기준에 위반된 모든 처방은 그 자체로 불법이된다.

1심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급여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기준을 위반했더라도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불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표 참고>.

<표>요양급여기준에 대한 1, 2심 재판부 입장 차이

 

1 (서울서부지방법원 13민사부)

2 (서울고등법원 22민사부)

요양급여기준은강행규정인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요양급여기준 위반은 불법행위인가?

그렇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이유는?

 

 

  △심사평가원은 형식적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 약품을 비교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삭감처분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검토 또는 진료의사에 대한 문의 등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에게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조치가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따르는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 또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단에 대한 위법성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담당 의사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고의·과실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기 어렵다.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이 아닌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받으면 피고나 환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할 수 있다.

△ 요양급여기준은 의약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은 이미 요양급여기준 및 고시내용을 벗어나 처방을 하면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원외처방을 한 것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건보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의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약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 의료기관은 공단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2003년 1월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주의의무를 다하게 되며, 설령 그 조치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며, 보험급여의 기준도 법으로 정해 일정한 범위에서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요양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개별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대라"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록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처방이었다는 구제적인 입증이 있다면 환수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부분이다.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요양급여기준을 어긴 원외처방의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기준과 달리 약을 원외처방한 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준 18만6710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액수는 이번 소송 1심과 2심에서 병원·공단측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 대상이었던 5명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다.

공단측은 이들 5명에 대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원외처방을 예로 들며 급여를 거절한 사유를 밝혔고, 병원측은 이에 대해 각각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이들 5명 환자의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의학적·임상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들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반면 나머지 41억여원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건보공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판시다 <표 참고>. 

<표>개별 처방에 대한 공단 VS 병원주장

처방내용

건보공단 주장

서울대병원 주장

만 3세인 A환자에게 해열진통소염제인 모빅캅셀(성분명 meloxicam) 처방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에서 모빅캅셀을 15세 이하의 어린이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고시에서 meloxicam 성분의 의약품을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처방함.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테노캠을 처방하였으나, 복용 후 구토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고 간수치가 상승하여 복용을 중단시키고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면서도 장기에 영향이 적은 모빅캅셀을 처방한 것으로, 소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대한 meloxicam 성분의 약동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2세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위 성분의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2-6세 그룹과 7-16세 그룹으로 나누어 약효시험을 한 결과 약효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 수치도 성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한 B환자에게 스틸녹스정 처방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에 의하면 스틸녹스정은 불면증에 효능․효과가 있을 뿐 당뇨병, 고혈압 등의 증상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해당 질병명에 대하여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약품을 처방함. 

오랫동안 원고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인데, 2007. 4. 26. 진료시 불면증을 호소하여 기왕 질환에 대한 약 처방과 함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만 6세인 C환자에게 카프릴정 처방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에서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의 하나로 소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처방함.

승모판이 폐쇄되고 좌심실이 덜 형성되어 우심실이 주된 펌프기능을 하는 단심실 환자로서 3차에 걸쳐 폰탄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심실에 상당한 부담이 있고 심실비대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ACE inhibitor(혈관수축 작용을 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 중의 하나인 카프릴정을 처방한 것으로, 카프릴정은 많은 소아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고, 어린 소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환자-대조군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고 실제 외국에서는 소아뿐 아니라 신생아에 투여되는 용량까지 정하여 투여하고 있음.

양성 발작성 현기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척추-뇌저 동맥 증후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한 D환자 에게 같은 동맥경화용제인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를 병용 처방

메소칸캅셀은 요양급여기준고시에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단독 요법에 한하여 인정하는데, 이에 위반하여 같은 동맥경화용제인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를 병용 처방함.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정은 같은 동맥경화용제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작용기전이 다르고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메소칸캅셀은 주로 혈전질환에 유용하게 작용하고 플라빅스정은 혈소판 이상 응집 현상이 발생할 때 주로 사용됨) 임상실무에서는 두 가지 약을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한 E환자에게 tenoxicam 성분인 테노캄정과 methotrexate 성분인 엠티엑스정을 병용 처방

테노캄정(성분명 tenoxicam)의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범위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 투여시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을 증가시키므로 두 약물을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고시에서도 tenoxicam 성분과 methotrexate 성분을  병용금기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테노캄정과 methotrexate 성분인 엠티엑스정을 병용 처방함.

소아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방법이고, 만약 위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에는 methotrexate 성분의 약을 보편적으로 처방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한 후 6~8주 후에도 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methotrexate 성분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은 소아 류마티스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치료방법이고, 특히 소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에서 예후가 나쁜 경우에는 초기부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methotrexate 성분을 병용 투여해야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임.

처방 40만건...무슨 수로 입증하나?

두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180도 다르지만, 실제적인 판결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1심과 2심 모두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 기준보다 우위에 있다는 기본 정서가 깔려 있다. 즉 고등법원 역시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은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한다는 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한숨 짓는 이유는 개별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임상적 정당성을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원외처방 건수는 약 40여만건.

법정에서 단 한 케이스를 입증하는데도 관련 논문과 증례보고 등 각종 의학정보, 관련 의학회 및 단체의 소견,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등 전문가 증언 등을 수집·제출해야 하는데 수 십 만건에 대해 이같은 형식을 갖춰 증명하라는 것은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란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소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각 처방 건수별로 환자의 상태, 처방된 약, 처방 사유, 관련 요양급여기준이 각각 다르다"며 "그 많은 처방에 대해 의학적 정당성을 일일이 입증하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유사한 사건으로 계류중이 수십개 병원의 수십만건 처방에 대해 심리하려고 한다면 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증책임은 병원 아닌 공단에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이 분통을 터뜨리는 또 다른 이유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쪽인 건보공단이 모든 처방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측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가 처방의 타당성을 인정한 5명 환자 케이스는 애초 공단측이 '부당한 처방'의 예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이 처방의 타당성을 입증,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약 40만건 처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당성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것은 절차상 부당하는 것이 병원측 주장이다.

판결의 또 한가지 문제는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여원 가운데는 환자 본인부담금 9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9억원은 공단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병협은 "환자 본인이 반환소송으르 제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환수할 수는 없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환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한편으론 서울대병원측은 이번 판결이 절대적으로 병원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재판부가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이 반드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환수 취소 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수당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분명 병원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2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병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요양급여 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과 병협·병원장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현재 상임위(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계류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맞물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최종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 경과

▲ 전북 A피부과의원 사건
= 여드름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 환수 및 과징금 1억원 처분 받음. 부당이득금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700만원 포함.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2004.1), 대법원 확정판결(2005.9). 판결확정 후 공단은 약제비를 반환 함.

▲ 전남 B이비인후과의원 사건
= 항생제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300여만원 환수 당함.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2005.7), 대법원 확정판결(2006.12). 대법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등의 행위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하여까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반환 거부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남 B이비인후과의원, 진료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2006.12)

▲ 다른 병원들의 소송 참여
= 백제병원(2007.5), 을지병원(2007.7), 서울대학교병원(2007.8), 신촌세브란스병원(2007.10), 사립대학교병원협의회 소속 25개 법인(2008.1) 등(2009년 9월 현재 50여개 병원, 300여억원 소송 진행 중).

▲ 서울대학교병원, 전남B이비인후과의원 민사소송 1심 승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
= 서울대병원 41억600여만원, B의원 1300만원, 각각 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음.

▲ 민주당 박기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8.8.12).
=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 조항 신설.
 
▲ 서울대학교병원, 고등법원 2심 패소 (2009.8.27)
= 서울대병원 1심 선고에 따라 돌려받은 41억600여만원 가운데 18만6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 대법원 상고 결정 (2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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