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의투표는 1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다음 14일 투표용지를 발송, 일주일 후인 21일 투표를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모의투표 자료에는 회송용봉투, 투표용지 봉투, 투표용지, 모의투표 안내문이 첨부되며 이번 가상 투표에서는 ▲우편물 전달 기간 ▲우편물 회송 기간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기간 ▲회송용 봉투 봉인 상태 ▲회송용 봉투 접수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모의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가상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속봉투 봉합->회송용 겉봉투 봉합->등기우편으로 회송하면 된다.
모의투표를 시행키로 한 것은 1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실제 투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