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과 관련,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국 시·도 의무이사의 의견 조회를 거쳐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시도 의무이사 연석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목록 제출'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져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특히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대한 유보/찬성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표로 만들어 각 시도 의무이사가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