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및 부설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바이오보건기술 개발사업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 불임 및 생식기질환, 간 및 소화기질환,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조혈계질환의 유전체 역학연구, 질병관련 유전자 발굴 및 기능 연구 등 인간유전체연구 지원
병원성미생물 유전체연구센터: 병원성 미생물질환군의 원인세균 중 특정지정 연구가 요구되는 균의 염기서열분석 및 기능유전체,단백질 연구 생체조직재생기술개발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문의 및 접수 02219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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