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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원에서 주기적인 진료는 위법"

법원 "다른 의원에서 주기적인 진료는 위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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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안과의사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 ...'시설 공동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

두 명의 의사가 서로 상대방 의원에서 주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해당 의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A의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원장은 2006년 2월부터 B안과의원장과 함께 자신의 의원내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B원장이 일주일에 3일씩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라섹수술 등을 실시했다. B원장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A원장은 B안과의원에서 교차진료했다.

B원장은 A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A원장 명의로 처방전도 발행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A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의료법 제39조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전 역시 비의료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시설의 공동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동이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도록 전제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비전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즉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계속적·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A원장 명의의 처방전 발행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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