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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성형 수술 부작용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 성형 수술 부작용 피해 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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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219건중 172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가 많이 접수된 성형수술로는'쌍꺼풀수술'(중검술)이 34건(19.8%)이었고, 다음으로'코성형술'(융비술)이 31건(18.0%)이었다고 밝혔다.

또 성형 수술후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는 '흉터'와 '비대칭'이 각 27건 (16.1%)이고 '염증'이 23건(13.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수술전 충분히 상담과 설명을 듣도록 하며, 분쟁에 대비해 수술전 사진을 찍어 놓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을 것을 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 담당의사가 해당 부위의 전문가인지를 알아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의 차이가 크며, 재수술시 1차 수술시보다 비용을 더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 전에 수술비를 충분히 비교해 볼 것도 언급했다.

특히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신이 특이 체질이거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해 사고 사례
[사례1]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OO씨(30대 남)은 2008.7.31.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볼의 함몰이 발생됐고 이후 볼 함몰 부위에 지방이식술을 받음.

[사례2]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조OO씨(20대 여)는 2008.10.7. 150만원을 지급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쌍꺼풀이 풀리고, 흉터가 발생됨.

[사례3]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김OO씨(30대 여)는 2004.8월 우측 귀의 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발생되어 귀의 모양이 기형이 됨. 2007.4.25. 가슴연골을 이용한 귀 형태틀 삽입술 및 피판술, 2007.8.7. 피부성형술, 2008.3.19. 근막피판을 이용한 거상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귀의 모양이 변하고 딱딱해졌고, 배에는 피부이식술로 인한 흉터가 남았음.

[사례4]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박OO씨(50대 여) 2008.4.26. 병원에서 복부 및 양쪽 옆구리의 지방흡입술을 받았으나, 복부의 피부가 단단해지고 빨래판 모양의 요철(시 부위가 울퉁불퉁 해지는 현상)이 발생됨

▲성형수술 관련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2006년 1월부터 2009년 5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6210건이고 피해구제는 219건이었다. 같은 기간중 성형수술 관련 사건이 전체 의료서비스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자상담 12.1%, 피해구제 7.4%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많아
성형수술을 받는 목적으로는 미용이 144건(83.7%)이고 치료가 28건(16.3%)을 차지하여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꺼풀수술(중검술)과 코성형수술(융비술) 피해 많아
부작용 피해가 많이 접수된 성형수술로는 쌍꺼풀수술(중검술)이 34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코성형술(융비술) 31건(18.0%), 유방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이 각 15건(8.7%)을 차지했다.

▲흉터(화상)와 비대칭 등의 부작용 많이 발생
성형수술후 발생된 부작용으로는 '흉터(화상)'와 '비대칭(좌우 불균형)'이 각 27건(16.1%)이었고 '염증'이 23건(13.7%)을 차지했다. 이외에도'보형물 이상','신경손상'이나'사망'등 다양하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소비자가 수술전 부작용 설명 받지 못해
소비자원은 의료인은 수술전 환자에게 수술방법이나 수술후의 상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성형수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경우는 21건(21.2%)밖에 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전혀 듣지 못한'경우가 78건(78.8%)이나 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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