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처방전 기재내용 중 약사의 환자 확인 의무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혈장관련규정은 혈액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약사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와 관련, 의료계가 주장한 `문진을 통해'라는 문구와 `끼워팔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속지침에서도 `관절염' 등 특정질환명을 구체적으로 나열, 이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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