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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 전환' 법안 발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 전환' 법안 발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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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경실련 청원입법안 국회 제출...'설명의무' 법제화 등 의료계 반발 예상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의 입증책임 수위가 서로 다른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법안 비교표 기사 하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상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완전히 전환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시설·장비·인력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심재철 의원의 법안이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에 각각 배분하고 있는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또 설명의무를 법제화 했다. 설명의무 법제화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전력이 있어 이 조항 역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보건의료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논란 거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료사고 감정의 편파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분쟁조정 절차에 의료계가 수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심재철 의원 법안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최영희 의원 법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 법안은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과실 보상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먼저 제출된 두 건의 법안 모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밖에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곧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반의사불벌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제도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저지른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과 최영희 의원 법안에는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조정위원회에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설명의무 법제화 등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내용들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 조정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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