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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방법

급여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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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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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근로기준법은 급여의 계산방법에 대해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에 근로한 시간을 적용/산정하여 기본급과 기타 추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간급 5000원'이라고 정했다면 소정 근로시간(보통 226시간 또는 209시간)과 추가 근로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에 시간급 5000원을 곱하면 한 달 임금이 계산된다(각종 수당들은 생략).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병의원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된다.

그런데 보통 시간급을 정하지 않고 월 급여의 총액만을 정하여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월급여의 총액만을 정하여 놓은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으로 급여총액(제외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음)을 나누어서 산정하는데 이 근로시간에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임금의 구성항목에 추가근로수당 항목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게 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나누어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이제와서 급여계산방법을 시급으로 정하고 급여일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 '포괄산정방식'의 급여계산방법이 유효하다.

포괄산정방식이란 사전에 각종 수당을 예상하여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월 60시간분 포함'이라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놓는다면 급여 총액에는 연장근로수당 60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60시간에 미달하여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반대로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추가지급 해야 한다. 병의원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대부분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연차수당 8시간분 포함', '식비 10만원 포함' 등 각종 수당들을 미리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여 무한정 각종 수당이 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정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시간급으로 산정했을 때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각종 수당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포괄역산'이라 한다.

급여총액이나 연봉총액을 시간급으로 역산하고 기본급·법정수당·각종 임의수당 등으로 분배함과 아울러 그러한 임금항목들이 모두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적법하면서도 효율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포괄산정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한다면 매월 급여계산 업무가 단순할 뿐 아니라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적법성까지 갖추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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