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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료접종...내년부터 달라질까?

'무늬만' 무료접종...내년부터 달라질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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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강화방안 논의, 연간 1천억원 이상 소요...단계적 확대 필요

수두·홍역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올해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접종비의 3분의 1(접종 한 건당 6천원)만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3분의 2 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우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의 부담 비율을 3분의 2로 규정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미경 의원은 "현재 민간 병의원에는 접종비의 3분의 1만 지원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하는 보건소와 차이가 난다"면서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비용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미경 의원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민간 병의원에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한 해에만 1793억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861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32억원을 보조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의 추계에서도 내년도 약 166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년간 총 7981억원(국가부담 5347억원, 지자체 부담 2634억원/접종률 95% 기준)이 소요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건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무료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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