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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돈 버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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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같은 근로계약서라 할지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작성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효율적인 근로계약서를 '돈 버는 근로계약서'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과연 돈 버는 근로계약서가 있을까? 병의원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만이 아니다.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간다. 부대비용은 4대 보험료가 대표적이고 노무관리를 위한 비용들도 들어간다.

앞서 급여의 구성항목을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살펴보았는데 급여의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4대 보험료와 노무관련 비용이 차이 날 수 있다.

먼저 급여항목을 필수적이 것부터 우선 정하고 필요없는 항목들은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명목의 수당들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국 기본급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명목의 수당들은 근거와 계산방법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거나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급여를 계산하는 작업이 복잡해진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괜히 같은 임금을 주고서도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마저 있다.

기본급 외에 필수적인 임금항목으로는 연월차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이상은 연차만)이 있다. 직원들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병의원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병의원에서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규정과 연월차수당의 임금항목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병의원과 직원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4시간(20인 이상의 병의원은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기본임금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의 병의원은 0.5를 가산해야함). 병의원이 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임금항목 또한 반드시 두어야 한다.

병의원은 주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유급주휴일에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유일한 법정휴일인데 이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런 저녁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법정수당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다양한 명목으로 기타 임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급여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급여는 식비, 피복비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액수의 임금이라도 비과세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따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병의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줄여가면서 무리하게 비과세급여항목을 추가하면 곤란하다.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매월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임금계산방법 보다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포괄임금제는 이후 따로 살펴보겠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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