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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허용주수 '24주 이내'로 단축

인공 임신중절 허용주수 '24주 이내'로 단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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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허용질환도 폐지 등 정비

모자보건법 제정 35년만에 '28주 이내'로 돼있는 인공 임신중절 허용주수가 '임신 24주이내'로 단축되고, 인공 임신중절 허용질환 7가지가 폐지된다.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단축되고, 인공 임신중절 허용질환 가운데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정신박약·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 질환이 폐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년간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전문가회의 및 생명포럼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으며, 특히 허용질환 폐지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대로 허용질환으로 남겨져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그대로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한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임산부 또는 신생아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이를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해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 종사자 본인이 부담했던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에게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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