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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법안 통과되면 규격진료할 수밖에"

"환수법안 통과되면 규격진료할 수밖에"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6.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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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한의협·간호협회 원외처방 환수법 한목소리

16일 아침 신라호텔에서 열린 단체장회의에서 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간호협회 등 5개 단체장들은 원외처방 환수법안을 철회할 것으로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원외처방 환수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의료계 전선이 형성됐다. 범의료계는 의료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한 목소리로 공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단체장 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범의료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성명은 "과잉처방 여부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초과·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라고, "단순히 기준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방한 의사로 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을 진료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환수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더욱이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환수해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수법안이 입법되는 것과 동시에 요양급여기준은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법률개념으로 인식돼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있더라도 이의제기 및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기관과 공단 간에 진행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환수법안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환수법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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