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응급상황 신속 대처 위해"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차량용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 의원은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에는 숙박·관광·식사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할 때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의 표시가 부족해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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