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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합의

노사정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합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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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조 불참…온전한 통합까지 진통 예상
고용 보장·인사 불이익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 명시

노사정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으로의 징수업무 통합에 강력히 반대해 온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불참,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노조 대표가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오전 11시 30분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3개 노조를 대표한 이판규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이종수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김동중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 3개 공단 사용자 대표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징수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 보장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 차별 불이익 방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 저하 방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징수통합으로 줄어드는 정원을 활용,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투입키로 했다.
노사정은 합의사항의 이행과 징수통합 실무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 징수통합 시행 전까지 운영키로 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데 합의한 노사정 대표자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은 지난 5월 21일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추가됐다. 상임이사인 징수이사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있는 주요 정책과 지원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준비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단의 회계는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해 계리하게 된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앞서 지난 1일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실무추진단)을 설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실무추진단은 공형식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정원 43명)으로 구성됐으며,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정보시스템 구축·업무량 분석·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업무를 도맡는다. 실무추진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완벽한 징수통합 준비를 위해 건보공단 직원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포함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건보공단 통합에 대비해 고용보장과 인사 불이익 방지 등을 담은 노사정 합의가 4일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난관은 남아 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 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4대 보험 통합징수업무가 법적인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데 강력히 반발해 온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불참, 온전한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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