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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3:45 (일)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의료분쟁조정법'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의료분쟁조정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6.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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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최영희 의원 각각 국회 대표발의...입증책임 전환, 조정절차 의무화 등 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 앞으로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부분. 최영희 의원 법안은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재철 의원 법안은 최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입증책임을 명시했지만, 환자 역시 의사의 과실을 증명토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즉 최 의원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며 심 의원은 의사와 환자에 각각 책임을 배분한 것이다.

의료계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의 사안이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는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쟁조정 절차의 의무화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 법안은 반드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반해 최 의원 안은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두 법안은 또 조정위원회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 50~90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데 비해 최 의원은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심 의원은 위원 가운데 보건의료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했으나 최 의원은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만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 의료인이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에서도 두 법안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 모두를 국가의 보상 대상으로 규정한데 비해 심 의원은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만 보상 대상으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시한 것은 찬성하지만 분만 행위로 한정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계는 중과실을 제외환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두 법안 모두 담고 있지 않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근거를 명시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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