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벌 법안 국회 제출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벌 법안 국회 제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6.03 14: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수 의원, 1년 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원 관계자도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약품 구입·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제조·수입·판매업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쪽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특히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의 종사자 등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박은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약 2조 1800억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여전히 모호한 규정에 머물러 있다며, 해당 내용을 모법에 명시토록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