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성명
"통제위주의 의료 제도·정책 개혁하라" 밝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6000여 명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성명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가 소신껏 진료해도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하는 법안"이라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법원에서 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탁상공론이자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의료인의 자율권과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과잉규제 법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통제위주의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지적한 뒤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진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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