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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사전예방 효과있다

진료비 심사 사전예방 효과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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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 사후조정서 사전계도로 전환
2008년 한 해 7746억원 조정 효과 거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 업무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계도'를 통한 예방으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유도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7746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사후에 진료비를 심사·조정해 오다가 4년 전부터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계도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심평원은 2008년 한 해 동안 심사를 통해 조정한 2716억원을 비롯해 사전 예방대책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26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청구 오류 수정과 자율시정 통보제에 의한 절감금액 591억원 등을 포함, 총 7746억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액 규모는 2008년 전체 청구진료비 35조 2684억원의 2.2%에 달하는 금액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꿔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도입한 결과, 2008년 한 해에만 2639억원을 절감하고, 주사제·항생제·처방건당 약품목 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결과를 공개, 2008년 1800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단순청구 오류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토록 한데 이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와 자율시정을 통보함으로써 591억원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발맞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며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의료행위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 의학에 기초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축적해 온 진료비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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