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인체조직도 혈액·장기처럼 관리해야"

"인체조직도 혈액·장기처럼 관리해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6.03 12: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희 의원 전문가 정책간담회서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인체조직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장기와 같이 공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인체조직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는 관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이해당사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호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인체조직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비해 수입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운송 및 가공처리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미비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며 "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 요청이 있어온 만큼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 인체조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직은행 및 분배전담 조직은행 도입, 표준화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증(희망)자 관리 및 신속한 이식과 안전문제 발생시 기증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인체조직은 혈액 및 장기와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인체유래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적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기증에서 이식까지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지 4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발생한 인체조직 유통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