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료진료에는 김창수 과장을 비롯 10여명의 의료진과 원내 여사원들의 모임인 '얘기터'가 참여했다.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27일 '직선제 회장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의민추의 최종 입장'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체 의사에게 투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민추는 의사는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의협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정된 정관 11조 1항(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에서 규정한 보통선거의 개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의민추는 또 우편투표는 재자와 부재자를 구분, 부재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며 직접 투표를 지키기 않으면 현행 정관 11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민추는 의협 회원들은 직접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며 대다수 회원들이 열망하는 방법을 멀리하고 검증되지 않은 우편투표를 고집할 경우 반발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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