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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인정기준 개정 논의

자보 심사인정기준 개정 논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9.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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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자보분쟁심의위 간담회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5일 최창락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만나 심사인정기준을 건강보험 등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방배동 한 음식점에서 최 위원장 등 자보심의회측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 "심의회 회부 건 가운데 심사인정기준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진료 내역의 경우에도 약제비 삭감이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병원 입장서 볼 때 자보 환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량)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더 많은 것은 문제"라며 "자보 환자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한 심사 인정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 변박장 부회장· 김한선 부회장· 목정은 수련위원장· 강재규 학술위원장· 김갑식 감사· 나춘균 재무이사· 변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심의위에선 최창락 위원장 등 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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