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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국회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국회 제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5.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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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발의...입증책임 의료인에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 논란 클 듯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완전히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대 국회에 이어 의료분쟁 조정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1일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와 배상 방법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인력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규정했다.

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환자측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을 위해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안 내용 가운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민법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예외적 규정으로서, '소신진료'의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법안의 본래 취지인 조정과 합의 정신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식이 팽배한 국내 정서상 환자측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찬반 논쟁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벌어졌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두 법안은 서로 입증책임과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결국 두 법안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보다 먼저 분쟁조정법 추진을 발표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조만간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 법안은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대신 환자와 의료인에 '분배'하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후 20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분쟁조정법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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