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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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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병의원의 원장님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직원들이 가장 쉽게 트집잡아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한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보통 계좌이체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 또는 40시간의 법정시간을 대부분 채우거나 초과하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인데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야간·연장·휴일근로시간(추가근로시간)과 불가분의 연관이 있다.

추가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산하여 추가근로수당항목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근로시간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휴가 휴게규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 적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고 부적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근로시간과 휴가 휴게시간에 맞추어 적법하게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과 임금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이 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급하는 월급에 추가근로수당(몇 시간 또는 얼마)이 포함되어있다는 항목을 둔 경우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고 그러한 항목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추가근로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원장님들이 떠돌아다니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빈칸을 채워 넣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안함만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필자가 4인 이하 병의원의 아주 단순한 근로계약서 하나를 작성한다는 가정 하에 업무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 

먼저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한다. 병의원이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청소, 아르바이트 등을 확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적용법규의 범위를 확정한다.

직원과 약속한 월 급여(세전·세후·보험료 부담관계·상여금 등)의 액수, 근무시간(추가근무시간), 휴일(토요휴무 여부 등) 등을 파악하여 총 근로시간과 총급여를 따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이 때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00년 4천원)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임의수당으로 비과세 수당으로서 식비(음식물 제공여부), 피복비(유니폼 착용여부, 피복 지급여부)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원장님께 급여를 추가지급 하시든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5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고려해야할 요소는 본 지면을 통해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무리 단순한 근로계약서라도 제대로 작성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작성하기를 바란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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