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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은 제한적인 것"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은 제한적인 것"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5.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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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막연한 의사의 과실 추정은 곤란"...지방흡입술 후 화상 주장 환자 소송 기각

치료 결과가 환자측에 나쁘게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충분한 개연성 없이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전국진 판사는 최근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를 갖게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부산 진구 소재 B성형외과에서 '음압지방흡인술(팽창법)'로 등배부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으나 4일 뒤 물집이 발생, 후배부 상부중앙쪽에 2도 및 3도화상으로 진단받자 "B성형외과 원장이 지방한입기를 잘못 조작했거나 무리하게 시술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는 "피고가 시술한 팽창법에 의한 음압지방흡인술은 초음파지방흡인술에 비해 장비의 열 때문에 피부조직이 화상을 입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화상 반흔의 형태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지방흡인술에 따른 피부조직 괴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핫팩을 복부에 대고 있다가 화상을 입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들며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대법원의 2004년 10월 판례를 인용,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하고, 의료행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환자의 피해와 의사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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