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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과 세무

이자비용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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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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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돈을 빌려 병의원 운영에 사용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된다면 이는 사업상 비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차임금의 이자(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는 경비처리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하려면 상대방의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자·채무자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간혹 이자지출이 사업상 사용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개인적 부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장님 스스로도 사업상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법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제도를 통해 사업상 이자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초과인출금이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돈을 빌려 사업 이외에도 일부 사용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만큼의 대출은 갚아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초과인출금을 갚아버렸다고 해도 다음 연도에서 다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감소한 자산가치에 상응하는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한다. 주의할 것은 대출을 받아 병원을 신축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 된다는 사실이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대·향응 등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병의원도 사업상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과다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접대비의 지출액의 일정 한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1회 1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고 병의원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는 후생복리비로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된다.

병의원 원장님들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소요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세법은 사업자의 해외여행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의 '업무수행성'이 관건이다.

업무수행성은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참가한 경우, 동업자단체,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으로서 관광이 주목적인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일지라도 병의원 원장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해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사업자나 직원의 가족이 동반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나 직원이 신체장애자인 경우,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국제회의인 경우, 동반가족이 외국어 능숙자로서 여행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병의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여행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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