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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과 세무

감가상각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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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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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은 고정재산이다. 고정재산이란 병의원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을 말하므로 유동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가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는 자산이 될 뿐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으로 산정되는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입액뿐만 아니라 그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운반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을 누락시키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한다. 고정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도 장래에 분할하여 지급할 할부금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 한다. 다만 할부금에 포함된 금융이자를 따로 분리하여 세무처리 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쓰고 있지 않다.

내용연수란 해당 자산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되므로 내용연수에 따라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달라진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에 따라 적정히 정해져야 하며 개별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정한다면 똑같은 자산이라도 사업자마다 그 비용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가기 위해 세법은 각 자산마다 최소한의 내용연수를 법정하고 당해연수보다 단기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감가상각은 당해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내용연수 내에 모두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잔존가액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잔존가액을 일률적으로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정률법이라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산과정상 잔존가액을 가정해서 정해야만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정하고, 해당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종료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액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건축물·영업권·상표권등 무형자산은 정액법의 방법만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정액법은 쓰고 있지 않다.

세법은 한해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만을 규정할 뿐, 반드시 한도액만큼 계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시기와 금액을 소득과 세율구간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그 다음해의 한도액에 더해 같이 계상할 수는 없고 한해의 한도액 내에서만 자유롭게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 덧붙일 것은 감가상각을 한 고정자산을 잔존가치 이상으로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세법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반대로 처분손실이 발생하여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숙지하여야 한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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