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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환수 우회입법 시도에 의료계 반발

약제비환수 우회입법 시도에 의료계 반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4.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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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범의료계 단체 21일 입법화 반대
"위헌적 요소에 민법상 법리에도 어긋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범의료계 단체가 21일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규제의 성격도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의 내용 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다 정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자 의회를 이용해 우회입법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 정당하지 않은 꼼수라는 시각이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의회·대한대학병원협회 등이 범의료계 단체 명의로 한목소리를 냈다.

범의료계 단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부당이득을 보지 않은 의사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지워 민법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당한 의사의 정당한 재권청구권 역시 빼앗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두가지 주장 모두 환수법안 자체가 법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

약제비환수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과잉입법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거짓·허위 처방에 대해 환수와 면허정지를 할 수 있고 진료비도 삭감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충분한 처분 수단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잉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회입법을 시도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환수법안을 올렸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정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법제처가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제비환수법안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반증.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원입법을 가장해 정부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법의료계 단체는 보고 있다.

범의료계 단체는 의원들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복지부의 꼼수를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는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편적 개선에 집착하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은 2008년 8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했으며 22일 법안심사소위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등의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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