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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커진다는 키 성장법' 알고보니 허위

'10cm 커진다는 키 성장법' 알고보니 허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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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고발 따라 조사..허위과장광고로 의료법 위반 결론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온·오프라인에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불법의료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키네스가 중앙일간지·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자랄수 있다며 키성장 효과 등을 광고했으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키네스의 키 성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광고 내용도 키네스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8일 "키네스"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5~10Cm 더 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내용상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의협은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등에 고발조치함으로써 키네스 대표 김양수는 지난 200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키네스측이 아파트 및 일간지에 불법광고를 계속해서 하자, 2008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재차 고발했으며,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이끌어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이뤄졌다"고 환영하고,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것을 이용,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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