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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세무

퇴직금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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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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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병의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지급의무가 아직 없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아무리 약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퇴직금 외에 종업원의 퇴직 시 지급한 해고예고 수당 등도 퇴직금에 포함된다.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자와 그 기간을 유예하는 합의를해 두어야 한다.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하여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매우 많다.

퇴직금은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달치 월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퇴직금을 법정 액수보다 많이 주기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임금을 좀 줄이고 퇴직금을 많이 주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 보험료와 갑근세가 절감되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직원이 4인 이하 규모의 병의원은 2010년까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퇴직금을 약정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 본 법정퇴직금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노동법상 '기타금품'에 속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모두 퇴직금으로 똑같이 처리된다.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를 설계함에 있어 퇴직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금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전에 중간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해서 신청할 수 있을 뿐 사업자가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전에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없다.

퇴직금은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정산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산한 퇴직금을 그 다음해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종업원의 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모두 퇴직한 해의 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주인 병의원 원장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도 세법상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고 다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이 되므로 병의원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산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일단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고 미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이를 수동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설계·노무계약·비용절감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절세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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