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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재검증한다

오래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재검증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4.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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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0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계획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지 약 10여 년이 지난 의료기기에 대해 최신의 의·과학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2010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2차)'을 발표했다.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는 지난 3월 25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이 결정됐는데,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약 2만 5000여개의 제품 중 '공통기준규격'을 적용받기 이전(2000년 3월 5일)에 허가된 5300여개 제품 중에서 전기수술장치, 레이저진료기 등 205개 제품이 그 대상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도입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체지방측정기' 등 "이학진료용기기 및 생체현상측정기기" 502개 제품을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고, 5월 1일~10월 31일까지 실제 재평가에 들어간다.

이번에 재평가 대상품목으로 결정된 205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내년 4월 3일~10월 2일까지 품목허가증과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식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식약청에서는 재평가 대상 제품의 공통기준규격 적합여부 및 임상시험 자료 등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검토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변경허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안전한 의료기기의 공급·사용을 위해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평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0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품목 현황

품목군

품목명

제조

수입

품목수

레이저진료기

레이저수술기

8

19

27

의료용레이저조사기

7

3

10

안과용레이저수술기

-

13

13

전기수술장치

의료용흡인기

18

12

30

전기수술기

10

13

23

질세정기

11

-

11

핀셋형탈모기

1

-

1

의료용전기소작기

1

1

2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1

4

5

분만용흡인기

1

-

1

자궁경부(내막)흡인기

1

-

1

초음파수술기

-

12

12

냉동수술기

-

4

4

의료용세정기

-

4

4

수정체절단장치

-

1

1

기복기

-

4

4

의료용열소작기

-

1

1

모유착유기

-

1

1

자궁통기기

-

1

1

전기수술기용전극

-

1

1

정형용기기

정형용견인장치

2

8

10

정형용교정장치

1

2

3

정형용기계장치

1

 

1

정형용운동장치

-

16

16

의료용진동기

-

1

1

체온측정용기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

1

1

체외진단용기기

혈당측정기

-

3

3

혈구계산기

-

10

10

자동혈소판응집측정장치

-

2

2

자동헤모글로빈측정기

-

1

1

혈구세척원심분리기

-

1

1

요화학분석기

1

1

2

자동혈액형판정장치

-

1

1

총계

64

14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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