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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강제입원 왜곡보도한 MBC에 승소

정신과, 강제입원 왜곡보도한 MBC에 승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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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가족들 동의로 입원한 환자를 감금으로 방송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방송사의 왜곡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와 달리 언론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들이 뜻을 모으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MBC <뉴스후> 정정보도문(2009년 3월 28일)
 

2007. 9. 1 방송한 <뉴스후> 프로그램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J의원 원장이 남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제보자를 조울증 환자로 진단한 다음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의원 원장은 남편 외에도 제보자의 친구들과 상담하고 동생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MBC, 항소심서 패배 인정=MBC '뉴스 후'는 2007년 9월 1일 방송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내보냈다. 심지어 한 정신과 전문의가 남편과 동생·친구들까지 면담 후 입원과 적절한 진료를 진행했는데도 이혼을 노린 남편의 감금으로 왜곡 보도했다.

이에 정신과의사회는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했고,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를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확실시되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3월 28일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정신과 전문의들 소송 성금 모금=이번 소송은 권력화된 언론에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것도 의미 있지만, 소송당사자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및 정신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 진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성주 신경정신과의사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오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며 "회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가 개인 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소송비용 모금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왜곡 보도가 오히려 정신과의사회 회원들이 더욱 굳건히 단합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차성조 법제이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회원들이 단결한다면 어떤 사회 권력의 부조리한 행태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정신과의사회는 언론의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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