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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세무Ⅱ

급여와 세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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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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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직원들의 급여 중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급여가 있는데 이는 갑근세를 계산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과세급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의수당을 비과세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병원 부담의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비과세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조차 미달되게 지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 병의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과세 급여는 식대,육아수당, 일직·숙직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일명 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학자금, 피복수당(피복비) 정도이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식비 10만원은 비과세급여로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

그래도 현재 세무사무실에서 식비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음식물을 직접 지급하거나 식당과 제휴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후생복리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비명목의 비과세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육아수당을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데 6세이하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남자 직원도 포함되므로 직원들 중에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양육하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숙직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과연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정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여비의 경우 차비·기름 값·고속도로비·여관비 등의 합산 액이 될 것이고 숙직비나 일직비는 통상적인 시간당 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일직이나 숙직이 대부분 야간휴일근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챠량유지비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부상 본인(부부 공동명의 포함) 명의여야 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직원이 차량에 소요된 경비를 별도로 병원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경비처리 하였다면 급여에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피복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병의원의 특성상 비과세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병의원에서 피복을 직접구입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경비처리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따로 지급할 수 없고 피복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또는 반기별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일용직이란 급여를 받으면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한다. 일용직에 대한 급여도 그 내역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용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일급이 8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은 없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일용직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로써 신고하여야 가산세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주의할 것은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용직을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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