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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세무

급여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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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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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병의원의 세금은 수입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필요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원급여다.

원장님은 직원급여에 대한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회계연도말에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연말정산 업무가 있다.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장님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경비로 처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병의원의 근로계약 실태이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병의원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다. 급여는 세금과 각종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데 그 기초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각종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둘째 직원과 급여를 정함에 있어 세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수령액으로 정해버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세금산정의 기초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래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돼 있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실수령액으로 정하고 매월 작성하는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대신 부담하는 직원부담 부분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 근거가 없어지므로 원장님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손해를 본다.

만일 직원부담 부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급여의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한다면 이번에는 계약한 급여보다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덜 지급한 것이 돼 분쟁의 빌미가 된다.

또한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받는 세금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생기고 직원은 자신이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자료를 챙기는데 소홀해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셋째 4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급여를 줄여 신고하는 경우다. 위 두가지 실태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급여를 줄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줄어든 금액만큼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원장님이 과표구간에 따라서 손해보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4대 보험료 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는 위법행위로 결코 권할 바가 못된다.

특히 '급여 줄여신고하기'는 고액연봉의 의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 K원장님 병원의 매출은 대략 15억원 정도이고 부원장님이 계셨는데 월급이 1400만원이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 보험료/갑근세 원장님 전부 부담이다. 원장님은 부원장님에 대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원장님의 급여를 7백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하고 있었다.

급여를 줄여신고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액수는 약 105만원(700만원×15%) 정도이고 손해를 보는 소득세는 약 245만원(700만원×35%)이다.

필자가 원장님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세금까지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함과 아울러 부원장님의 동의하에 월 급여를 일정부분 줄이고 퇴직금을 좀 더 받아가는 것으로 계약한 결과 대충 잡아도 연간 절약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었다.

정리하면 급여관련 절세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출발하고 병의원도 근로자와 세전 금액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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