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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증빙서류) 챙기기와 세무

영수증(증빙서류) 챙기기와 세무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3.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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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영수증은 돈이다' '영수증만 잘 챙겨도 OK' 병의원 세무업무 처리를 대행하면서 항상 원장님들에게 해드리는 말이다.

병의원의 세금은 매출과 경비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병의원이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비용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지출한 금액에 부담 세율을 곱한 액수만큼 세금을 손해 본다.

먼저 증빙서류를 영수증이라고 하지만 종류와 법적 의미가 모두 같지 않다. 크게 증빙서류는 정규증빙과 기타증빙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증빙은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말하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다. 기타증빙은 정규증빙 외의 '간이영수증'·'송금영수증'·'계약서'·'송금영수증'·'입금표' 등을 말한다.

그런데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병의원 사업관련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병의원 직원들을 위하여 구입한 경우 사업상 지출한 경비이므로 지출 증빙을 모아 둬야 하지만 원장님의 가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사업상 지출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만일 사업상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일단 모아 두었다가 세무사무실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 세무사무실에서 분류하여 비용처리하게 되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함은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편 병의원 원장님들은 의료 부대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통상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타증빙이다. 기타증빙이 정규증빙과 다른 점은 세무당국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흔히 사용하는 백지 간이영수증이 바로 이 경우인데 간이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는 3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거래의 경우 기타증빙을 받았다면 거래사실을 증명할 다른 근거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근거자료로는 은행 송금자료가 가장 좋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있는 정규증빙에 의하여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규증빙으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한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가짜영수증이나 사업비용이 아닌 증빙으로는 사업경비처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액수가 큰 간이영수증이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어도 비용으로는 인정받는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영수증은 돈이다'라는 사실이다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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