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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등 입·퇴소 제도 개선

정신요양시설 등 입·퇴소 제도 개선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3.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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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22일부터 시행...환자인권 보호 등 강화

앞으로 부모·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또는 입소)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또는 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때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고, 입원환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21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1명이 동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고령·질병·군복무·수형·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퇴원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은 물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처우개선·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료·요양·재활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되고,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해 치료 및 재활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 진다.자의로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해 퇴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이밖에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지역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책임 강화 ▲정신보건시설 평가제도 도입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사회복귀시설의 생활 및 재활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받을 경우 쉽게 완치될 수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 취득이나 고용·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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