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경만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만호 후보는 가톨릭의과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럴수는 없습니다. 동문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제하의 이메일 서한을 통해 타 후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산하 각구의사회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규보약품 사장 및 직원이 경만호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 제2항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거,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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