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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소아 한의원' "복지부 행정처벌 내려야"

'H소아 한의원' "복지부 행정처벌 내려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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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영업정지 등 조치 촉구..."법원도 위법 인정, 형사처벌만 못해"

한의원 명칭에 '소아'라는 전문과목명을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보건당국이 해당 한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4년 H소아 한의원을 고발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1일 "자문 변호사로부터 H소아 한의원에 대한 행정제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명칭 사용에 대한 위법성 자체가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H소아'라는 명칭은 처벌규정이 없어서 비록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불응시의 행정처분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관련 행정청은 H소아 한의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소송 대리인인 조선규 변호사는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H소아라는 명칭사용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면서 "행정청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H소아 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당국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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