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입소자의 투약상태와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특성에 맞는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2006년 6월 현재 모두 59곳으로, 정원 1만 4654명에 1만 2052명이 입소해 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해 왔으나, 정신보건시설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기관을 확대해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때 도입된 '외래치료명령제'는 1970년대부터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이스라엘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을 변경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1급 또는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각각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