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공동개원과 절세포인트

공동개원과 절세포인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3.06 10: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영대 변호사

세무노무 서비스를 받고 있는 A의원의 얘기다.

A의원은 매출규모도 10억원 가까이 되고 부부의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인 원장님이 오후 4시까지 남편 원장님이 그때부터 저녁까지 진료를 하고 계셨다. 그런데 사업형태는 사업자를 부인 원장님으로 하고 남편 원장님은 월급을 받고 계셨다.

필자는 원장님들께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것을 권했는데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무조건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세무당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도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만일 부부 원장님들의 실제 진료하는 시간과 수입 및 지출되는 비용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연간 절감되는 세금은 어림잡아도 기천만원은 넘는다. 최근 2인 이상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원 비용을 줄이고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여러명으로 분산시켜 과세표준을 작아지게 함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개원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으므로 공동개원을 생각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공동개원은 탈세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동업이 잘 유지되고 동업관계를 해소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공동개원한 병의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동업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병의원의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고, 각자 소득세를 계산하며 납부책임도 각자 진다.

먼저 총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동업자별로 세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실제 진료는 하지 않고 자금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명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동업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법은 이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탈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자의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각각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않고 이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에게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였는데 이제 지분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자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 그 배우자를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라 함은 ①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상의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②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의 등기, 등록,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02)522-8946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