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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료기관 숙제 나왔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숙제 나왔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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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사·선택진료의사 등 현황 통보해야
3월 1~15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접수

선택진료 의료기관 만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1∼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의사 현황 관리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현황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 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를 방문, 안내에 따라 현황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선택진료 현황 파악과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 적정 운영과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81곳, 병원 70곳, 한방병원 8곳, 치과병원 10곳 등 총 212곳에 달한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 2004년 4368억원에서 2007년 8977억원으로 3년 사이에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선택진료제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체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기준을 5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 선택진료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15일∼1개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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