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3:45 (일)
병의원 양도양수와 세무(하)

병의원 양도양수와 세무(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2.27 10: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을 양도받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개원하였으므로 비용을 세무처리 하여야 한다. 병의원 양도양수에 따르는 유형자산의 양수는 사업용 중고자산의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병의원 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양수는 자산을 각각 양수하는 개별양수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양수하는 포괄양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자산마다 차지하는 규모와 경비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당히 비용의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병의원을 양도한 사람 또한 세무 문제가 남는데 양도한 자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다르다. 병원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전세권, 등기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등기하지 않은 병의원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대략 그 권리금의 20%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병의원의 의료기기·의약품· 집기 및 비품·인테리어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장부상의 금액보다 더 받고 판 경우라도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권리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유형재산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은 앞서 보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권리금을 따로 계산하고 양수인이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양도인은 대략 2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도인들이 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양수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비용처리하지 못 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에 권리금을 노출시키지 않고 권리금 상당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타협점이 양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형재산의 가액을 높게 잡아 결국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수한 자산 가액이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계상되는 경우 양수인의 자산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금으로 인정되어 양도인에게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일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매매를 빙자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산정은 하지 말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외에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병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영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어디서 양도인의 채권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이므로 상호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포괄적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일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본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도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납부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병의원 양도양수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양도인의 납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세금체납액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02)522-8946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