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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와 세무(상)

병의원 양도양수와 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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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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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요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개원비용이 저렴한 기존 병의원을 양수하여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경우의 세무관계를 알아보겠다.

병의원을 양수하는 경우 먼저 그 양도양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가격의 산정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격산정과 세무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양도양수시 주의해서 세무처리 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산정 방법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다. 독립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아니면 주위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치는 특별히 산정할 필요는 없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임대인(건물주인)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낭패를 볼 수기 때문이다.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은 재고수량을 파악하여 현재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의료기기와 기타 집기 등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인테리어는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된다. 양도인은 인테리어를 평가하여 가격을 많이 받으려 하고 양수인은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경우 병의원 양도계약은 성사가 어렵다.

무형자산은 병의원의 인지도와 원장의 명성, 환자 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통칭한다.

권리금은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통상적으로 개원하여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동종영업의 평균이익)보다 인수하여 개원하는 경우 더 얻는 이익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한다(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생략한다).

그런데 권리금을 계산하여 권리금을 수수하고 양도양수인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권리금을 유형자산의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해 내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하여 쉽게 합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추후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처리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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