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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선택진료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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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안 복지부에 권고...특진의사 비율 80% → 50% 줄여

선택진료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전체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배치 기준을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이와함께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 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15일∼1개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의사나 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이용되면서 고질민원을 유발했다"며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한방병원 8개, 치과병원 10개 등 총 212개 기관이 선택진료제를 운용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용은 지난 2004년 4368억원에서 2007년 8977억원으로, 3년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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