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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적극 추진하겠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적극 추진하겠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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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복지부 사무관, 인권위 토론회서 밝혀...입증책임전환 등 쟁점 여전 '가시밭길'

20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권기환 사무관(보건의료정책과)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환자 권리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이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확충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20여년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입장차이로 통과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분쟁조정법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17대 국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으나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번 좌절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가장 최근의 입법 시도였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제도 ▲형사처벌 특례제도 ▲의료사고 입증책임 등을 놓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으며, 결국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허용되면서 의료사고 처리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분쟁조정법 추진 분위기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이견차를 보이는 핵심 쟁점사항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18대 국회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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