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전문검사 파견 및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복되는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9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전담검사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그간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면서도 근절되지 못했던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2008년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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