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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90일 이상 체류

'국내거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90일 이상 체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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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Q&A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때 외국인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또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소신고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다만 체류자격 가운데 기타(G-1)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만큼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은 유치행위 대상이 되는가?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이 아니므로 유치행위 대상이 아니다.
외국국적의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되며,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안 제19조의2제2호)되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한 이유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으며,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 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34% 정도 여유가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병상수는 제한이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외국인 외래환자 수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1억원) 및 보증보험 가입(3억원)을 설정한 이유는?
유치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
자본금의 경우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보증보험의 경우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수준인 3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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